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조약체결비준권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국민투표 부의권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계엄선포권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긴급처분·명령권
■ 입법에 관한 권한
·명령 제정권 :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국회출석발언권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제81조)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 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2조)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 사법에 관한 권한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헌 정당해산제소권을 갖는다.(헌법 제8조 제4항)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제1항)
■ 행정에 관한 권한
·국군 통수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공무원임면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을 임면할 권한이 있다.
·법령집행권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집행권을 가지며, 각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영전 수여권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헌법 제80조)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지휘권
·정부구성권
·법률안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