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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이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연방부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각종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law)과 다르다.


 




※ 미국의 행정명령은 3권 분립이 원칙인 미 국가 권력체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입법 권한이다.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회가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도 없다. 물론 의회는 반대법안이나 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견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과 함께, 국내 정책을 바꾸거나 참전 등을 결정하는데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제도는 미국 건국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령도 행정명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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