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이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연방부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각종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law)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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