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문서, 전자기록, 전화통화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통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해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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