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파라치
‘란파라치’란? '김영란법'과 '파파라치'가 합쳐진 단어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신고하여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을 일컫는다.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최대 2억 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 ‘파파라치’는 유명인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이를 언론사 등에 팔아 수입을 얻는 사람을 의미한다. 파파라치라는 단어는 1960년 이탈리아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만든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유래되었다. 극중 신문사 카메라맨인 파파라초(paparazzo)는 스캔들을 좇아 닥치는 대로 셔터를 눌러대는 인물이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란파라치 학원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란파라치들이 신고를 통해 돈을 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증거를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