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전쟁발발 등 유사시에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다.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 시 우리 군을 지휘할 권한, 이른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사령관에게 있다.
※ 왜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걸까?
한국전쟁 당시 남한 측에 미군을 포함한 유엔 연합군이 합류하면서 ‘단일사령부’가 필요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작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후 정전협정이 체결 되면서 유엔군사령부에게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었고, 다시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가게 된다. 다만,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 현재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강력하게 추진됐다. 2007년부터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조율했다. 그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2009년에 작전권을 되찾기로 합의한다. 일정대로 추진되던 전작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삐걱거린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공론화되며, 결국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