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주택 재건축시 과도한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 폭등기인 지난 2006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
※ 지난 2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까지 유예되고 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통해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는 과도한 이익을 취한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재건축’은 노후화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 주택 소유주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집이 들어서면 주택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 때 정부는 정상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데, 이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