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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란? 다른 나라가 소유한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천연물)으로 신약을 만들 경우 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국의 생물주권 및 생명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이나 제약, 건강기능식품, 종자 등 해외생물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원료로 이용되는 유전자원의 67% 가량을 수입에 의존해 생물자원 수급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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