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란? 다른 나라가 소유한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천연물)으로 신약을 만들 경우 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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