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란?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을 말한다. 미국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경우 상무부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 관세를 부과하는 것, 둘째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12개국에 대한 최소 5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53%의 높은 관세 부과를 제안하면서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은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더해 철강 ‘관세 폭탄’으로 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