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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데 까지만 책임을 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 하에서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은 정부와 소비자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시행해 왔다.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자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는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페트병 등 자원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었는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든 생산자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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