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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법정관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보이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부도를 내거나 경영부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심의과정을 거쳐 이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게 된다.



법정관리는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회생가능성을 심의한다. 만약 신청기업이 법정관리 대상으로 결정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한편 이러한 회생절차는 모든 기업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커야하며,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예탁금) 납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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