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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영장

 

 

 

 

구속영장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 단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 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사 모두 10일 이내지만, 검사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속을 허용하는 것은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다. 수사(搜査)는 범죄혐의를 조사하고, 범인을 잡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만약 수사 도중 피의자가 도망을 가버리거나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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