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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준(批准)

 

 

 

 

비준(批准)

‘비준(批准)’이란? 전권위원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란 국가 간 문서 형식에 의해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대부분의 조약은 서명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비준을 요한다. 조약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준서(批准書)의 교환 또는 기탁(寄託)이 필요하며, 비준 동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을 시 적용된다.


비준을 하는 이유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약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다. 즉 전권을 위임받은 외교사절이 조약에 서명한 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조약의 내용을 신중하게 심사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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