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1919년 4월 13일 일본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 중국 상해에 수립한 임시정부를 말한다.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헌장 10개 조를 채택했다. 임시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행정부인 국무원 국무총리에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등으로 출범했다.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이끄는 민주 공화제를 표방했으며, 1945년 11월 김구 등 주요 인사들이 귀국할 때까지 일제와 맞서 싸웠다.
3.1 운동이 끝난 이후 국내외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민족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임시 정부를 세우게 된다. 당시 국내와 각처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경성의 ‘한성임시정부’, 연해주의 ‘노령임시정부’, 상하이임시정부 등 총 7개의 임시정부가 있었다. 민족 지도자들은 이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고 대표로 ‘상하이임시정부’를 결정했다.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했다. 이후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했으며, 의원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임시정부는 해방될 때까지 상하이(1919), 항저우(1932), 전장(1935), 창사(1937), 광저우(1938), 류저우(1938), 치장(1939), 충칭(1940) 등지로 청사를 옮겨 다니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