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은산분리’란? 은행법 상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규제이다. 현행 은행법에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 은산분리 문제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출범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혁신적인 기업이 법 제도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은행업 혁신을 이끄는 메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