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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 6월 도입되었으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의 자질·역량·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으로,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임명동의안은 가결된다.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경우 청문회만 진행하지 표결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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