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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한다. 주로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청와대, 국회 등 수사·보안·국방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 지급된다. 특수활동비는 보안과 대외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나 정보 활동,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활동비이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제출 예산안에도 부처별 총액만 적고 세부 명세는 밝히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이다. 이 중 △국정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5억원 △청와대 265억원 등을 사용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기밀, 조사 업무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직원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신청하도록 특수활동비 신청 및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뒤에는 증빙 자료를 내도록 해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된 경우에는 돈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향후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한 분야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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