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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율조작국

 

 

 

환율조작국

‘환율조작국’이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발권력을 가진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통화와 외국통화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은 현재 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을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88년 시행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가 과도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환율 조작은 운동경기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환율을 조작하면 손쉽게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





환율조작은 보통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환율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조작행위는 ‘외환보유액(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 때문에 흔적이 남게 된다. 그래서 미국 재부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경우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인 걸로 본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이 된다. 미국 상대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약 22조 7200억 원)를 넘어서고, 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중앙은행의 순달러 매수 총액이 GDP의 2% 이상에 달하는 경우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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