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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향세

 

 

 

고향세

‘고향세’란? 지방 균형 발전 방안으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납세제도를 말한다. 각자의 고향 지자체에 주민세나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해줘 일부를 돌려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구 감소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 고향세는 일본의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를 본뜬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시행했으며 본인이 선택한 고향에 주민세 10%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기부받은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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