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향세 하루 1분 시사상식 2017. 7. 13. 13:12 고향세 ‘고향세’란? 지방 균형 발전 방안으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납세제도를 말한다. 각자의 고향 지자체에 주민세나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해줘 일부를 돌려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구 감소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 고향세는 일본의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를 본뜬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시행했으며 본인이 선택한 고향에 주민세 10%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기부받은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준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하루 1분 시사상식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대지침 (0) 2017.10.11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0) 2017.08.11 인사청문회 (0) 2017.06.03 특수활동비 (0) 2017.05.29 은산분리 (0) 2017.04.09 '행정' Related Articles 양대지침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인사청문회 특수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