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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쉽게 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 집행 유예기간 중에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는다. 집행유예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자(초범)’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진짜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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