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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소

기소

 

 


‘기소란(起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기소는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행할 수 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닌,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이를 청하는 행위이다.

* 불구속기소란? 구속하지 않고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다. 즉 구속 없이 법원에 출석을 한 후 형사재판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 기소유예란?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기소독점주의란? 기소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이다. 장점은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검사가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고 외부 압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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