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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

지방법원에는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가 있다. 단독 재판부는 1명의 단독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곳으로 보통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반면 ‘합의 재판부’는 보통 판사경력 15년 이상 재판장과 우배석판사, 좌배석 판사가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합의부 구성원 가운데 재판장 이외의 판사를 배석판사라 부른다. 배석판사는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판사들로 1심 법원의 배석판사로 배정 받은 뒤 5년 정도의 도제식 지도를 받고 민·형사 단독판사가 될 수 있다.





※ '합의 재판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눈 이유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모든 사건을 3명 이상 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판결하면 좋겠지만, 판사 수는 제한돼 있으니 1심의 비교적 간결한 사건은 판사 1명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에 따라 판사가 정해진다. 소송가액이 1억 원 미만이면 단독판사가, 1억 원 이상이면 합의부가 재판을 한다. 또 형사사건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합의부가 그 외에는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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