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계약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 30인 미만의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였고,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