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주택 재건축시 과도한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 폭등기인 지난 2006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가 다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차익이 다른데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집값을 잡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부당한 법으로 부작용만 낳을지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