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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의 선고 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미루는) 것이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실형과는 다르다. '실형(實刑)'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계도(일깨움)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유죄는 확정판결 되지만, 그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 집행 유예기간 중에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는다.


'형(刑)'의 종류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크게 9가지가 있다. '징역형'은 일반적으로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행유예'라는 조건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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