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VS 한국당 개헌안 주요 쟁점 비교
1. 권력구조
▶대통령 개헌안 : 대통령 4년 연임제
▶자유한국당 개헌안 :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 : 통일, 외교, 국방을 대통령에게 맡기고,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정부제도
※책임총리제 : 총리의 역할과 기능 강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 개헌시기
▶대통령 개헌안 :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
▶자유한국당 개헌안 : 6월 개헌안 마련, 9월 국민투표
3. 총리 선출
▶대통령 개헌안 : 국회동의, 대통령이 임명(현행 방식)
▶자유한국당 개헌안 : 국회선출, 대통령 국회해산권 보장
※국회해산권 : 대통령제나 의회제에서 특정한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권을 제한하는 장치로, 대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4. 국회권력 견제
▶대통령 개헌안 :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자유한국당 개헌안 : 국민소환제 검토 가능,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국민발안제 :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
5. 선거 연령
▶대통령 개헌안 : 만19세에서 18세로 하향
▶자유한국당 개헌안 : 18세 하향·학제 개편 병행
6. 수도 규정
▶대통령 개헌안 : 수도 관련 사항은 법률로 결정
▶자유한국당 개헌안 : 수도는 서울, 법률로 일부 수도 기능 이전 가능
7. 대통령 권한
▶대통령 개헌안 :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 등 인사권 유지
▶자유한국당 개헌안 :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권 삭제,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위 인사권 제한
8. 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 :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
▶자유한국당 개헌안 : 토지 공개념은 현행 헌법 규정 차용
※토지공개념 :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9. 헌법 전문
▶대통령 개헌안 : 4·19, 5·18 민주화 운동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