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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특검

 

 

 

특검이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제도의 준말이다. 특검은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이다. 즉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 자체의 수사가 어려울 때, 검찰소속의 검사가 아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검'은 공무원인 일반검사가 특권층의 비리의혹을 수사할 경우 상급자의 방해나 부당한 간섭이 있을 때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별검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조직상의 상부나 법무장관의 지시 또는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1868년 미국 그랜트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그 후 닉슨대통령 시절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임검사와의 차이점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검사 가운데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긴다. 특임검사로 임명되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반면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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