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트레픽 브레이크’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속 차량의 속도 저하를 유도하는 교통 통제 기법을 말한다. 주로 경찰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고 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 며 뒤따르는 차량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낮추게 한다.
트레픽 브레이크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행동이다. 만약 트래픽 브레이크가 발동하면 운전자들은 시속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모든 인력과 장비 등이 철수 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 위반으로 간주 되어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