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김용균법’이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던 24세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컨에이어벨트에 협착돼 사망하면서 산업 현장 내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다.‘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 했다. 하지만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 사용 작업의 사내도급만 원천 금지됐을 뿐, 고 김용균씨가 했던 발전소 운영 하청 등은 여전히 도급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의무가 커지긴 했지만, 인력 및 설비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하청업체의 몫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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