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지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기각될 수 있다.
※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신청'은 신청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또 신청이유가 명백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기각(棄却)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법률용어인 각하(却下)는 소(訴)나 상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