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평의’란?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주심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평의는 서로의 논거를 평가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올바른 결론을 찾아간다. 평의 중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으며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 평의가 마무리되면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단, 평의에서 결론을 냈더라도 재판관 가운데 누군가가 다음날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선고 이전에는 평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