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해 본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구속적부심사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내에 심문이 이루어지며, 법원의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구속으로부터 인신의 자유를 확보하고,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주어 인신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 자체가 적법하였는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석방결정을 하게 된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소 후 신청하는 보석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