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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 Fruit of poisonous tree)’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다. 즉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 ‘독수독과 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의미다. 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case of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에서 확립된 것으로,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 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시체의 발견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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