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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치료행위 시 원칙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성형, 미용 등 몇 가지 경우에만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 급여대상이면 진료비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일부는 공단 부담금으로, 나머지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청구한다. 반면 비급여 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비용이 다르며,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자유로이 미리 약정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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