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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년법

 

 

 

 

소년법

‘소년법’이란?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이다.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 법은 만14~만18세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사에 의해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화해 권고,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잇달아 발생한 10대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 개정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지난 18,19대 국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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