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스스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교통단속, 생활안전 등과 같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이, 전국 단위 수사 및 대테러·첨단범죄정보와 같은 전국적 치안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안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통, 생활안전, 일반범죄 대응과 같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역할을 줘야 한다. 먼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