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2004년 이후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지침 탓에 연장근로(12시간) 및 휴일근로(8+8시간)를 더해 최장 68시간 노동이 가능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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