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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2004년 이후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지침 탓에 연장근로(12시간) 및 휴일근로(8+8시간)를 더해 최장 68시간 노동이 가능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뒤,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일주일을 월~일의 7일로 규정해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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