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해 본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구속적부심사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내에 심문이 이루어지며, 법원의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구속으로부터 인신의 자유를 확보하고,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주어 인신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 자체가 적법하였는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석방결정을 하게 된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소 후 신청하는 보석과는 다.. 더보기 헌법개정 역사 헌법개정 역사 ● 제헌헌법(1948년 7월 17일) : 임기 4년에 중임 가능한 대통령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간선제), 국회 단원제 ● 1차 개헌(1952년 7월 7일) : 여야 개헌안을 조합한 발췌개헌, 국회 양원제, 대통령·부통령 직선제로 전환 ● 2차 개헌(1954년 11월 29일) : 사사오입개헌, 중임제한 폐지(이승만 대통령 영구집권 추구), 국무총리제 폐지 ● 3차 개헌(1960년 6월 15일) : 의원내각제 개헌, 국민 기본권 강화 ● 4차 개헌(1960년 11월 29일) :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 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 : 5.16 쿠데타에 따른 3공화국 헌법, 대통령제·1차 중임허용, 국회 단원제 ● 6차 개헌(1969년 10월 21일) .. 더보기 인용 · 기각 · 각하 인용 · 기각 · 각하 ● 인용 :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온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기각 : 인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소추 기간 중 정지됐던 대통령의 권한도 자동 복권된다. ● 각하 :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판정해야 이뤄진다. 이 경우 역시 탄핵심판 자체가 없던 것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더보기 헌법재판소 평의 헌법재판소 평의 ‘헌법재판소 평의’란?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주심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평의는 서로의 논거를 평가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올바른 결론을 찾아간다. 평의 중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으며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 평의가 마무리되면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단, 평의에서 결론을 냈더라도 재판관 가운데 누군가가 다음날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선고 이전에는 평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더보기 기피신청 기피신청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지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기각될 수 있다. ※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신청'은 신청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또 신청이유가 명백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기각(棄却)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 더보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란?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말한다. 국회, 대통령, 법원과 더불어 국가 최고기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심판 이외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이들 쟁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지며,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속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열기와 함께 지난 1988년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한 명씩, 둘의 합의로 나머지 한 명을 추천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 더보기 도드-프랭크법 도드-프랭크법 ‘도드-프랭크법’이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을 말한다. 이 법은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관련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했다. ※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주택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입안했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도드-프랭크 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 감독기구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등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 월가에서는 금융위기를.. 더보기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란?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피의자는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만약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