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문서, 전자기록, 전화통화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통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해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 대한민국 공공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시작됐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대통령 기록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비공개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자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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